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귀순 어부 강제북송 판결 규탄 성명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상임대표 손광주, 이하 북인협)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의 판결에 반발하며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북인협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국제적 단체다. 이번 성명에서 북인협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귀순 어부 강제북송 사건을 헌법 위반 및 중대한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며,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반헌법적이고 반국제법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인협은 "귀순한 우리 국민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