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는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통일농협) 정익현 이사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이사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북한 소설책과 소설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USB)를 통일부 승인 없이 반입한 혐의(남북교류협력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액수가 줄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 물품 반출·반입 시 거래 형태와 대금 결제 방법 등에 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정 이사장은 중국 업체를 중개로 북한 저작권사무국과 계약을 맺고 '동의보감', '고구려의 세 신하' 등 북한 소설 22종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0년 1월 통일부 승인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동의보감'을 권당 2만5천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정 이사장은 “중국 업체로부터 받은 책은 중국 물품이지 북한 물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며 “중국은 단순 경유지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승인이 지체되자 반입 승인을 받지 않고 출판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감액했다.
특히 2018년 7월 서울 종로구 카페에서 중국 중개업체 사장으로부터 북한 소설책 9권을 수령한 혐의에 대해 “이미 국내에 적법하게 반입된 소설을 수령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정 이사장이 수령 6일 후 통일부에 반입 승인을 신청한 점을 들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