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 있는 북한군인 / 사진 = RFA


(서울 = 프리덤조선)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 산하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이하 ‘비대위’)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을 대한민국에서 수용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과,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송환 절차 착수를 공식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서한은 두 명의 북한군 포로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할 명확한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헌법적 책무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송환 절차를 즉시 개시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다.

비대위는 이미 11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외교부에 대한 ‘북한군 포로 자유송환 촉구’ 공식 건의서를, 국회에 ‘북한군포로 자유송환 결의안 채택’ 건의서를 각각 제출한 바 있다.

세계 탈북민사회, 각국 인권기구·의회에 동시다발 대응

비대위는 북인협 산하 세계탈북디아스포라협의회(의장 태영호)가 주관하며, 현재 미국·캐나다·일본·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지의 전문가·탈북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각국의 비대위 해외 지부는 이미 자국 의회와 인권기구에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안정적·신속한 송환을 위한 건의서 제출, 청원운동, 공동행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단체들은 각국 의원들과 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제네바협약 제118조가 보장하는 ‘포로의 자유의사 존중’ 원칙을 강조하며, 폭넓은 국제 연대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한미 당국에 따르면, 김정은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최대 12,000명의 북한군을 파견했다고 한다. / 사진 = RFA


한국 정부는 아직 아무런 조치 없어

비대위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서는 어떠한 공식 대응, 절차 개시, 입장 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북한군 포로는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밝히고, 북한 송환 시 처형·고문·정치범수용소 수감 위험이 극도로 높으며, 대한민국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정부 대응은 지연되고 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정부의 무대응은 이들의 생명과 미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인권의 국가라면, 지금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비대위의 요구 사항

비대위는 11월 18일 공개서한을 통해 다음을 공식 요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 표명
– 두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수용 의사 확인 및 국민 보호 원칙 선언

2.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정식 송환협의 채널 즉각 가동

3. 송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착수
– 안전한 이동 경로 마련, 실무 협의체 구성 등

4. UNHCR·ICRC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비대위는 끝까지 책임있게 행동할 것

비대위는 이번 조치가 단순히 두 명의 포로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이 국제인권 기준과 헌법적 책무를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모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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