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프리덤조선


“탈북민은 청와대 출입이 불가합니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가 한 이 한마디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국민의 집’이라 불리는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을 차별하는 장소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 자유 찾아 두만강을 건넌 국민, 청와대 문 앞에서 거절당하다

2017년, 자유를 찾아 두만강을 건넌 30대 탈북민 장모씨는 현재 수도권에서 5년째 운송업을 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이다.
그는 지난 11월3일 청와대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납품계약에 따라 탈북민 동료 네 명과 함께 청와대 출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처는 단호히 거절했다.

“탈북민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탈북민 장씨가 주문받은 인테리어 자재 납품은 거부됐고, 그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장씨는 이러한 참담함 속에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이 실종된 현실을 체감했다고 한다.

장씨는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운송업을 하고 있는 탈북민입니다.
2017년에 대한민국에 정착했고 운송업은 5년 차입니다.
청와대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하려 했으나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당했습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입니다.
국가 기관으로부터 이런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자유를 찾아 온 국민이 다시 문턱 앞에서 멈춰야 했던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 대통령실 직속 기관의 조치…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 경호처는 대통령실 직속 기관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탈북민 인식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대한민국에서 청와대는 민주주의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특정 신분을 이유로 국민의 접근을 막았다면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혐오와 차별을 진영의 우선적인 어젠다로 내세우는 진보정권인 이재명정부의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는 탈북민사회를 넘어 국민전체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 민주당 정권의 ‘탈북민 배제’ 흐름… 2019년 강제북송의 그림자

탈북민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반복되어 온 ‘탈북민 배제’의 흐름 속에 놓여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해 온 21살, 23살의 탈북민 두 명에 대해 정식 조사도 없이 그들을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몰아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국제사회로부터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6년 후, 또다시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또다시 탈북민은 청와대 출입을 거부당했다.

탈북민이 청와대 출입을 거부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대중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는 탈북민들을 청와대로 초청했고 윤석열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하고 탈북민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행사를 한바 있다.

한 북한인권 전문가는

“강제북송 사건 이후, 탈북민은 여전히 ‘완전한 국민’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그 차별이 제도적 차원에서 재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 ‘탈북민’ 대신 ‘북향민’? 존재 지우기 논란

논란은 통일부의 용어 변경 시도에서도 이어진다. 정부는 최근 공식 문서에서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탈북민 사회는 “존재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탈북민 단체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름을 바꾸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부정이다.
정부가 탈북민을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정동영통일부장관은 노무현정부 통일부장관 때에도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새터민'으로 명명해 탈북민들의 반발을 산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탈북민 작명소라도 차린것인가? 통일부장관만 되면 탈북민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가? 정동영장관이 또다시 탈북민용어변경 문제를 들고 나온것은 지난 노무현정부때 자신이 명명한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 아닌가?"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평등의 헌법은 어디에

탈북민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국가가 국민을 차별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장씨는 “탈북민은 헌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통령실 직속 기관이 신분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했다면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의 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한 문장은, 자유를 찾아온 이들이 대한민국의 2등국민, 예외 국민으로 여전히 증명해야 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

이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