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과 노동계가 정년 65세 연장(정년 연장)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재계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는 정책 추진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9일 표명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65세 정년 제도를 도입했던 일본이 25년에 걸쳐 장기간 제도를 정착시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방식과 대비되며, 한국의 '연내 입법' 목표가 노동시장의 혼란과 경제 전반의 위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상공회의소(KCCI,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에 따르면, 일본은 65세까지 고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를 2000년부터 2025년까지 25년간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착시켰다.
구체적으로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5세 고용 연장 노력 기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선별적 대상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 2013년부터 2025년까지 희망자 전원 고용 연장 의무화 기간을 설정하며 기업 부담과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또한 일본은 65세로 고용을 연장하기 위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 대신, 60세 정년 폐지, 정년 연장, 계속 고용(재계약) 제도 중 기업별 여건에 맞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근로 조건 유지와 임금 저하 정도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아 기업이 임금 수준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 연장을 추진할 당시의 일자리 여건 또한 일본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나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KCCI)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 구인 배수는 2.28개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한국의 신규 구인 배수는 일본의 4분의 1 수준인 0.58개에 불과하여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었다.
재계는 노동시장에 대한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점진적이고 자율적인 고용 연장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고령 근로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년 연장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집중되고 청년 및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고용 연장 노력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한 선별적 고용 연장 등 단계적인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용 연장 방식 또한 기업마다 다른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이와 같은 보완책 없이 '연내 입법'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될 경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마저 훼손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연간 4천명에서 1만명을 고용하는데, 정년이 5년 연장되면 이 기간 동안 2만명에서 5만명이 추가로 회사에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임금은 차치하고서라도 업무 공간이 1인당 2평만 잡아도 기업당 최대 10만평, 즉 축구장 40~50개 크기에 달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은 기존 노사정 중심을 넘어서는 확대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고, 사업체 규모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시에 임금 및 근로 시간 조정, 맞춤형 정책 지원,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종합적으로 병행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연착륙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