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통일부 승인을 거쳐 인천항으로 반입된 북한산 주류 3천500병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 후 시중에 유통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9일 보도자료에서 통일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남북 교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지난 3일 회의에서 북한산 식품 수입 재개를 위한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 보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남북 경협 사업자 A씨가 통일부의 북한 물품 반입 승인을 받아 지난 9월 인천항으로 들여온 북한산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총 3천500병의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수입업자가 수입신고 전에 제조공장 세부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해 우려 시 등록 공장을 실사한다.
A씨는 북한 당국의 생산공장 서류를 확보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고, 반입 술은 석 달째 세관에 묶여 있다.
관계부처TF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북한 식품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대해서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제도를 다르게 운영하거나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 수입의 길을 열어주면서도 철저한 안전관리를 담보하는 다양한 방법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항 창고에 보관 중인 북한산 주류는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통관이 보류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식약처 등과의 협의가 원활하면 한 달 안에 통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