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헌정포럼에서 사전투표의 제도적 허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황도수 건국대 법대 교수 / 사진 = 자유헌정포럼 간담회 영상 캡처
최근 헌법 재판소 연구관 출신 황도수 교수가 사전투표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선거의 투명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허점”이라고 경고했다.
증거자료가 남지 않는 구조
첫째로 지적된 문제는 증거자료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투표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유권자의 서명이 남고, 투표용지에는 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만, 사전투표에서는 이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 그 결과, 사후 검증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도장·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둘째는 투표용지의 진위 확인 절차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본투표에서는 관리관 도장과 일련번호지를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에서는 이 장치가 없다. 황 교수는 “가짜 용지를 넣어도 진위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산 의존과 해킹 위험
셋째는 전산망 의존의 취약성이다.
사전투표에서는 통합선거인 명부가 전산망으로만 관리되며, 투표 종료 후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된다. 황 교수는 “완벽하다고 주장하는 전산망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자료를 없앤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는 오히려 전산 조작과 해킹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보관되는 투표함
또한 사전투표는 본투표보다 며칠 앞서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함을 3~4일간 보관해야 하는 위험성도 제기됐다. 황 교수는 이 기간 동안 얼마든지 투표 조작이 가능하다며 제도의 근본적 보완을 촉구했다.
제도 개선 시급
황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는 얼마든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선거 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물 증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사전 투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 황교수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영상이다.
황도수 건국대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황도수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황도수법률사무소 변호사,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