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오히려 전반적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고, 감시 통제는 강화되었음을 상세히 적시한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발표 / 사진 = 유엔 홈페이지 캡처 @프리덤조선


제네바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2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지난 10년간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된 부분이 많아 북한 주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유엔 조사위원회의 발표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담은 것으로, 북한 당국이 주민의 삶을 속속들이 감시 통제하도록 법령, 정책 및 절차가 새로 도입되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오늘날 전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며, 다수의 탈북자들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단속을 강화했다. 아주 사소한 불만 내지 불평도 없애려는 목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유엔 보고서는 북한이 자국 역사상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고립된 상태라고 기술하며, "해당국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상황과 인권 상황은 결코 별개 문제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5 유엔 보고서, "북한, 외국 영상물 시청하면 잔인하게 처형"

"지난 10년 간 북한 인권 상황 더욱 후퇴, 더 심각하게 외부와 차단...철저한 고립과 북한 인권 상황은 결코 별개 문제일 수 없어."

"여전히 정치범수용소 존재, 유엔 회원국, 자국 내 탈북자 송환금지원칙 지켜야"


이번 유엔 인권 보고서는 북한이 외국 문화가 담긴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유포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잔혹하게 처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 내부에서 악화일로인 인권 상황,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북한의 결정, 한반도 내 평화와 안보 상황 간의 연결고리를 중점적으로 조명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잃어버린 10년을 목도했다”며 "북한이 현 궤도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주민들은 이미 오랜 기간 감내해 온 고통과 잔인할 정도의 억압과 공포를 한층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UN은 2025년 북한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북한 인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으며, 주민 감시 통제는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 @프리덤조선


보고서는 또한 북한에서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북한에 납치된 대한민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국가 출신들 수십 만 명의 실종피해자 생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은 평생에 걸쳐 국가의 끊임없는 선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일부 국가 정책은 오히려 기아 문제를 악화하여 식량권이 계속 침해받음을 지적했다.

유엔 보고서는 북한은 현재 법에 의거해 사형이 더욱 폭넓게 허가되고 적용되고 있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같은 외국 매체를 시청하거나 공유하면 사형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받는 법이 새로 제정되고 적용되며,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심각하게 후퇴했음을 밝혔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시가 더욱 빈틈없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진행한 수백 건의 면담을 토대로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특히 “돌격대” 를 포함한 여러 방식으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사례가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강제노동 대상자는 광산이나 건설과 같이 육체적으로 고되고 위험한 부분에 주로 투입되며, 돌격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 출신인 경우가 많다. 북한 당국은 최근 몇 년간 고아나 집이 없는 어린이 수천 명을 탄광 및 기타 위험한 조건에서 장시간 노동을 하도록 동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일부 국제 범죄에도 해당되는 인권 침해를 계속해서 기록하는데, 북한의 경우 책임 규명을 보장하고 피해자에 실질적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제한적이나마 개선이 있다는 정보도 접했다. 한 탈북자는 수감 시설 내 구금자 처우가 미약하나마 개선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예를 들면 교도관이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다소 줄었고, 법집행 담당자가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처우 및 수감 환경과 관련된 기준을 좀 더 인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복수의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징표다. 북한은 국제인권제도와 어느 정도 협력은 이어가고 있는데, 두 개의 인권 조약을 비준했으며 일부 조약 기구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해당국의 국제 의무와 시민의 실질적인 삶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국제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웠다.

이러한 책임 규명 조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해당국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일도 포함되는데, 이미 오랜 기간 회부가 지연된 상태다.

여기에 더해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관할권 하에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 송환금지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북한 주민이 인권을 향유하는 데 제재 조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살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인권 수호 약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경로를 향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한다.

가령 정치범 수용소 제도와 연좌제를 철폐하고, 사형 집행을 중단하며, 가족 간 만남 등을 포함하여 가족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며, 구금 시설 내 고문과 학대를 중단하고,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강제로 실종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권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인권최고대표 및 기타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구금 시설 내 권리와 관련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기술 지원을 수용하는 조치 등이 있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앞서 언급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미래로 향하는 길이 있다는 희망을 북한 주민들에게 안겨줄 수 있다”며 “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에 진행한 수백 건의 면담을 통해 특히 젊은이를 중심으로 변화에 대한 명확하고 강렬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