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탈북어부 강제송환 장면.연합뉴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상임대표 손광주, 이하 북인협)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의 판결에 반발하며 강력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북인협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국제적 단체다.

이번 성명에서 북인협은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귀순 어부 강제북송 사건을 헌법 위반 및 중대한 반인권 범죄로 규정하며,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반헌법적이고 반국제법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인협은 "귀순한 우리 국민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결정은 국제사회가 지켜온 보편적 인권 가치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인협은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제사회가 이번 판결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인권단체 및 국제 인권기구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북인협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왼쪽부터)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연합뉴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인사들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유죄는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법원의 판단이다. 2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면소)하는 제도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에만 가능하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선고한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성명서》

‘귀순어부 강제북송’ 범죄자 선고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각성하라!

법원이 귀순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의 주범들에게 2년간 선고를 유예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2년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2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뉴질랜드 등 전 세계 65개 북한인권단체들의 협의체인 우리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반(反)헌법·반국제법적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을 비롯해 전체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우리측에 귀순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당시 김정은 정권과 물밑 내통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통일부·국정원 등은 이들이 북한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미확인 정보에 근거해 이들을 5일 만에 포승줄로 묶어 강제 북송했다. 귀순 어부 2명은 북한에서 처형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귀순 어부 강제북송 사건은 헌법상 우리 국민을 반국가단체(북한)의 수괴 집단으로 돌려보낸 중대한 범죄로서, 헌법과 대법원 판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 고문방지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다.

설사 귀순 어부 2명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의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 집행 및 비보호 대상자 처리가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국민 강제북송’이라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정의용 등에 대해 사실상 형(刑) 면제나 다름없는 선고유예를 내린 서울중앙지법의 잘못된 판결은, 우리 국민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세계시민들의 비난과 규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 북인협은 검찰이 즉시 이 사건을 항고할 것을 촉구하며, 나아가 헌법과 관련 법률, 국제법 등을 무시하면서까지 이해할 수 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 2. 21.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장세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