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청사
2020년 12월 15일 촬영된 미국 법무부 청사. (REUTERS/Al Drago/File Photo).(사진=연합뉴스)
미국에 불법 체류하던 중국인 셩화 웬(42)은 9일(현지시간)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고 총기, 탄약, 군사용 전자기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미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웬이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모의 혐의 1건과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 1건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웬은 2012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으나, 2013년 12월 비자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 불법 체류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미국 입국 전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에서 물품을 조달해 북한으로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2022년 웬은 북한 정부 관계자 2명으로부터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총기 등 물품을 구입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수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2023년 5월에는 북한 측이 제공한 자금으로 텍사스주 휴스턴의 총기 상점을 매입했다.
그는 총기와 탄약을 냉장고로 위장해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컨테이너에 선적, 홍콩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보냈다.
수사 당국은 2024년 8월 웬의 자택에서 군사용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도청 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군사용 기기 2대를 압수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웬이 북한으로 보내려던 9㎜ 탄약 약 5만발을 추가로 압수했다.
법무부는 웬이 드론이나 항공기에 탑재 가능한 열화상 장비와 민간용 항공기 엔진 구입도 시도했다고 밝혔다.
웬은 2024년 12월 연방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으로 최대 20년, 불법 대리인 활동으로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의 선고는 8월 18일로 예정됐다.
북한의 불법 밀수 네트워크는 국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이번 사건은 북한이 외국인을 활용해 군사 물자를 확보하려는 행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