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A씨와 B씨는 15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이날 A씨와 B씨의 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중국 광저우 출입국은 합법적 절차로 이뤄졌다”며 “행위가 국가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에 해악을 끼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령 내용, 회합 일시·장소·상대방 등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6월 24일이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2018년 9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와 함께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수사를 바탕으로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석씨는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명분으로 간첩 행위를 하고 중국, 캄보디아에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