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 후 밖으로 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받는 여러 형사재판 중 대선 전에 최종심 판단이 가능할 유일한 사안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3월 2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무죄로 뒤집히며 이재명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냈으나, 대법원이 신속한 전원합의체 심리로 2심 판결을 파기하자 국민의힘은 공세 재개의 계기를 얻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판결이 대법관 다수의 의견에 기반하며, 파기환송심에서 죄의 유무가 뒤집힐 수 없는 사실상의 최종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며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적 경고”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는 신뢰 위에 서야 한다. 허위 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했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고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6월 3일 대선 전에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며,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중단되는지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을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불소추 특권은 기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권영세 위원장은 민주당의 헌법 84조 논리에 대해 “형사소추에서 소추는 기소를 말한다.

탄핵소추가 심판까지 포함하지 않듯, 민주당의 해석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를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없다”며 “불소추 특권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로 ‘반이재명’ 여론전이 유리해졌다고 보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주도권을 잃었던 정국에서 반격의 기회를 얻었다고 판단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형사재판 문제를 부각시켜 ‘반이재명 빅텐트’ 전략에 탄력을 붙일 계획이다.

권영세 위원장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과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가 유죄이며 공적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거짓말쟁이’임을 확인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으로 되겠느냐’는 불안감으로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것이고, 보수 진영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기치 아래 뭉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