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재임 기간 동안 공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규정하며, 민주당은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을 신설,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이 당선일부터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기소 후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진행 여부는 불명확하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명확히 구현한다고 주장한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재판 운영 간 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인의 재임 기간 동안 형사재판을 정지해 헌법 정신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의원 14명 중 9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격렬히 반대했다.

장동혁 의원은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치적 책임과 염치를 무시한 채 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법치와 공정성을 훼손하며, 헌법 84조의 취지를 왜곡한다고 우려했다.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후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 중이다.

이번 개정안 논란은 법치와 헌법 정신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