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2주 만이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해당 발언을 인식 또는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서울고법에 형량 재검토를 지시했다.

고법은 배당 당일 기일을 지정하며 신속히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12일 시작)과 겹치며, 6월 3일 대선을 19일 앞둔 시점에 열린다.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일정을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와 송미경 고법판사가 주도한다.

이재권 부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지냈다.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소탈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꼼꼼한 재판 진행으로 평가받는다.

재판부는 2일 이재명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동시에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냈다.

인천지법은 이 후보의 자택 주소지를, 서울남부지법은 민주당과 국회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를 관할한다.

재판부는 우편 송달과 동시에 인편 송달을 시도하며, 이는 이전 재판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 지연(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수령 1주일 지연) 전례를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재명 파기환송' 새 2심 주요 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사진=연합뉴스)

파기환송심은 새 사건번호로 진행되지만, 2심 변론 회차를 이어간다.

이재명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차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재차 송달 후 불출석 시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 및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환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은 본격화되지 않는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선고돼야 하며, 형량은 추가 양형심리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