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형량 재검토를 지시했다.
형사7부는 기존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6부의 대리부로, 새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2심 변론 회차를 이어간다. 재판부는 조만간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단, 당사자에게 송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이재명 파기환송' 새 2심 주요 절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를 명확히 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 부장판사,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자문회의 분과위원장을 지냈다.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소탈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꼼꼼한 재판 진행 스타일을 인정받는다.
파기환송심은 법치와 사법 공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재판으로 주목받는다.
이 후보 측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재판 결과는 정치적 파장과 함께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