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 후 밖으로 나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후 브리핑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유죄 취지 판결 직후 법안을 추진,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 악법”으로 규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법안을 꺼내 들었다”며 “이미 시작된 재판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지어도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셜미디어에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아예 제왕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가 근간을 흔드는 만행”이라며 “국정 마비와 헌정 왜곡을 초래한다”고 썼다.

장동혁 의원은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입법”이라고 규정했고, 주진우 의원은 “프랑스 전제군주 시절 ‘짐이 곧 국가다’를 연상시킨다”고 비난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며 현행법상 대통령도 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도 논란을 키웠다. 이에 김장겸 의원은 “이런 행태는 정치 보복이자 입법 폭력을 통한 내란 획책”이라며 “사법부를 흔드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이 법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고 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법치와 사법 독립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