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국민주권으로 공명정대하게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4월 9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주권의 수호자 조형물이 설치돼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국 한인 신문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지지 광고를 게재한 재외동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일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지난달 ‘재미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 후원회’ 등의 명의로 김 후보의 사진과 “우리의 미래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국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며 “국외에서는 누구든 신문 광고, 현수막, 인쇄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A씨의 광고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문수 후보 캠프는 즉각 해명에 나섰다.

캠프 관계자는 “A씨는 김 후보의 공식 후원회장이 아니며, 캠프와 특별한 관련이 없다”며 “광고는 캠프와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A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국외 선거운동 규정을 명확히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