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가 명확하다”며 서울고법에 형량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대법원을 비판했고, 사법부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맞섰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밝혔다.

천 처장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질의에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 쟁점의 실체와 법리, 심리 속도 등 절차적 부분을 충실히 논의해 90페이지에 가까운 판 =판결문을 작성했다”며 판결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표 의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직접 제청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 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의 합의로 이뤄진다”며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대법관이 이 원칙을 지킨다고 믿는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지지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묻자, 천 처장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모든 논의가 충실히 담겼다”며 판결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또한 ‘사법 쿠데타’ 주장에 대해서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는 모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며 “쿠데타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새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서울고법 재판에서도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며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