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서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0일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에 지난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김진성 씨 증인신문 녹음파일 원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내일(1일)로 다가온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은 대선 국면의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
검찰은 1심 조서의 생략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녹음파일을 제출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를 신문하며 허위 증언을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24년 11월 1심은 이재명 후보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김씨가 김병량과 KBS 간 협의를 모른다고 판단했으며, 조서에서 김씨가 협의 시기를 “이재명 구속 전”이라 답한 것이 야합 유무가 아닌 시기에 관한 답변이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녹음파일에서 이재명 후보가 야합 존재 여부를 묻고 김씨가 긍정 답변한 점을 들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항소심은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 항소 이유와 김진성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 취재 중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김병량을 검사 사칭으로 속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토론회에서 “억울한 누명”이라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았다. 다음해인 2019년 김진성 씨는 이재명 측 증인으로 김병량이 최철호를 석방하기 위해 고소 취소했다고 증언했으나, 검찰은 이를 이재명의 위증 유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