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진입의 흔적.(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진입 사태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월 진입 사건으로 기소된 우모 씨, 남모 씨,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우모 씨는 취재진 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의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백팩이 피해자 머리에 떨어진 우발적 사건”이라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 폭행 혐의의 이씨와 남씨는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씨 변호인은 “바닥에 누운 사람들을 돕다 경찰과 실랑이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서부지법 경내 침입 혐의의 안모 씨는 “몸이 안 좋아 선처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선고 재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