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지지 시민들 서부지법 침입.(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재판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로부터 “모욕”이라는 질책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불구속 원칙과 외압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유튜브 영상 증거를 둘러싼 검찰·변호인 공방도 격화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63명 중 33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대통령도 내란죄로 구속 취소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반법치적 폭력” 발언이 외압처럼 작용해 피고인들이 구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는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으나, 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를 “재판부를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피고인들도 구속에 항의했다. 한 여성 피고인은 “법원이 아닌 관공서였다면 구속됐겠냐”며 고성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거듭된 반발에 엄중히 재판을 관리했다.

공판에선 유튜브 영상 증거 논란도 불거졌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압수 절차나 촬영자 동의 없이 다운받은 영상을 증거로 쓴 것이 위법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했다고 맞섰다.

이날 경찰관 증인은 현장 영상을 유튜브에서 확보한 과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