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한 대행의 지명 행위는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는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 선고 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가처분 기각 시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신청인뿐 아니라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가처분 기각 후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이완규와 함상훈 후보자가 관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돼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본안 심리에서 한 대행의 임명권 부재가 확인되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급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설령 재심이 제한되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가지면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재는 “가처분 인용 후 헌법소원이 기각될 때의 불이익보다 기각 후 소원이 인용될 때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결론 내렸다.

한 대행 측의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은 아니다”라는 주장은 헌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으로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며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가 본안 헌법소원을 신속히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후보자를 재지명할 때까지 현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 대행의 지명 직후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한 것이 위헌이라는 다수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의 사건을 9일 접수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11일 심판에 회부한 뒤 이틀간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