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필요하다면 임명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행정부 몫 지명의 정당성을 지지했다. 하지만 가처분 사건 계류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사법·행정부 몫으로 구성되며, 이번 지명은 행정부 몫”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규정이 없어 학계 의견이 분분하다며, 대통령 권한 정지와 궐위 상황의 차이를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한 대행의 지난해 보류 발언과 달리 지명을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삼권분립 정신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가처분 사건으로 판단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