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관련 긴급 기자회견 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공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서부지법 진입 사건을 "잘못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구속에 저항하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속 과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변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 없이 수사하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해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안검사 출신 경험을 들어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는 위법"이라며 "피고인 대다수가 구속된 것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명 연행 시 5~6명 구속이 관행인데, 이번엔 200명 중 90명 가까이 구속됐다.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저항이었다"고 덧붙이며 신병 석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서부지법 진입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16명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부지법 경내 및 건물에 진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변호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지 않았고,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지 않았다"라며 "사건 피해지인 서부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공소장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수정 의사를 밝혔다.
황교안의 주장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법치 수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일치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었다고 옹호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서부지법 진입 사건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구속에 맞선 국민의 정당한 저항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민의힘 당 관계자는 "공수처와 일부 사법기관이 정치적 의도로 법치를 훼손했다"라며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모(44)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통상 절차로도 진술 기회가 충분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