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수입축산물 집중 단속 예정

- 120개 업체 대상으로 이력관리 위반 여부 점검
- 온라인 판매업체 및 의심 영업장 중점 단속

이상윤 승인 2025.01.12 15:13 의견 0

축산물 이력번호 조회 방법.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이력관리 미흡 우려가 있어 지난 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다양한 축산물위생영업장(예: 정육점), 식품위생영업장(예: 식당), 그리고 온라인 통신판매영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검역본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통신판매영업장과 이력제 위반이 의심되는 축산물위생영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업체는 현장 점검과 함께 온라인 유통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검사하게 된다.

검역본부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 내역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을 통해 제품의 원산지 정보, 수입 이력, 유통경로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구매 시 수입산 축산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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