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천748개의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79개 조항(14개 유형)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은행·저축은행 분야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 등이 있다.

또한,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고객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는 조항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은행·저축은행의 책임은 강화되고,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도 불공정 약관을 신속히 시정 요청할 계획이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