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北, 지난해 10월 강제송환 된 탈북여성 2명 공개재판에서 사형언도...9명은 무기징역
- 지난해 10월 강제송환된 탈북민 2명 공개재판에서 사형언도
- 탈북민 2명, 중국내 탈북민 41명을 한국으로 안내한 반국가, 반민족 범죄 혐의로 사형
- 공개재판에서는 사형언도만 하고 실제 사형은 보안이 잘된 비공개장소에서 집행
-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민 600명중 400명이 함경북도 주민으로 추정
이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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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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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북부지역인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2명의 주민이 공개재판을 받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3일, 함경북도 회령시 프리덤조선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산업동 수성천 인근 공터에서 공개재판이 진행됐다고 한다. 이번 공개재판은 함경북도 재판소가 집행했으며 11명의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집행됐다는 것이 소식통 설명이다.
당일 오전 11시 개최된 공개재판에는 도 당, 근로단체 조직을 통해 모집된 수백명의 시민들과 함께 수남시장을 이용하는 일반상인들이 참가했다고 한다.
공개재판에 나선 도 도재판소 판사는 11명의 여성 모두는 조국과 민족을 등지고 월경으로 도주하여 중국에 건너가 불법성매매로 조선민족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수많은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팔아 넘기는 천추에 용서 못할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39세 이모씨와 43세 강모씨는 적대국(한국)과 내통해 41명의 탈북민들을 반역의 구렁텅이에 몰아넣는 반국가, 반민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공개재판은 탈북민의 한국행을 도운 2명의 여성에게는 사형, 인신매매 혐의의 9명에게는 무기징역 형을 언도, 항소할 수 없는 최종 판결로 확정하고, 집행은 함경북도 안전국(경찰국)이 당일 집행한다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다. 도안전국은 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11명의 여성들을 호송차에 태워 압송한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는 공개재판을 통한 사형선고는 많지만 예전처럼 공개처형 집행은 하지 않는 방침이며 사형은 보안이 보장되는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 10월 북한과의 협약에 따라 600여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 이들 중 약 400명은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었으며, 그 중 100여 명 이상은 정치범 수용소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탈북민들은 주로 불법 월경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불순 녹화물'을 유통시킨 혐의, 한국과 내통해 탈북을 방조하거나 국가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북한은 형법 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국가비밀보호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근거로 “정치범죄” 혐의를 적용하고 공개 처벌하는 방식으로 공포를 조장해 대중의 반항심리를 억누르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애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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