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연합뉴스
통일부는 30일 북한인권법 제15조에 따른 '20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북한인권 증진 정책 추진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 주민 인권 실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며, 김정은 정권 이후 주민 통제가 강화되면서 자유권 침해가 확대되고, 식량권도 더욱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 북한인권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2024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배우 유지태씨의 북한인권홍보대사 위촉 등.
· 민간 활동 지원: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 2024년에는 19개 민간단체에 18억원을 지원.
· 국제사회 협력: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한미 북한인권 협의 재개 등.
·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한 국회와의 협력,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제2기 출범 및 운영 등.
· 인도적 상황 개선 노력: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일관되게 추진, 최근 북한 신의주 일대의 수해 관련 대북 긴급 지원 제의 등.
·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정부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세송이물망초’ 상징의 개발 및 확산,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등.
보고서의 핵심 내용으로는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추진, 민간차원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촉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 유엔 및 유관국과의 국제사회 공조 확대, ‘세송이물망초’ 상징 개발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