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의힘 박충권의원,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날" 규정을 법률로 지정할 필요
- 1주간을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

장세율 승인 2024.07.02 10:00 | 최종 수정 2024.07.02 10:56 의견 2
지난 1일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탈북민출신 국민의힘 박충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프리덤조선공


국민의힘 탈북민출신 박충권국회의원은 오는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후 지난 1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사)자유북한방송 김성민대표, 사)NK지식인연대 김흥광대표, 사)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대표를 비롯한 탈북민인권단체장들과 회원들이 참가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날 법적 제정 관련 기자회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권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적 승격과 동시에 이 날부터 일주일 동안 ‘북한인권 교육주간’으로 신설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2024년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시행됩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북한이탈주민법」 최초 시행일인 1997년 7월 14일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법」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관계부처들이 관련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서 지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저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적 승격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의 이웃사촌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억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3만4천 탈북민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달 27일, 통일부가 발간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청년 A씨가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적용하여 북한 당국이 공개 처형했다는 사례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가수 김연자씨의 노래를 듣지도 부르지도 못하게 지시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K-드라마, K팝과 같은 K-컨텐츠가 북한 체제 존속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언제까지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순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저급한 무력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북한 주민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과 김정은 정권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열린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북한이탈주민의 날’ 법적 제정과 함께 7월 14일부터 한 주간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정부와 지자체가 실시하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같이 발의한 이유입니다.

북한 주민 인권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법안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저 박충권이 가장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세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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