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지난 5일 오후 2시 열린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제9차 협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20대 북한군 포로들의 인권 보호와 자유 송환 방안이 논의됐다.사진=프리덤조선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태영호)는 지난 5일 오후 2시 제9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20대 북한군 포로들의 인권 보호 및 자유 송환을 위한 향후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상 환경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포로로 억류된 북한군 2명의 인권 보호 조치가 국제인도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7일 출범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 및 비정부기구(NGO), 현지 협력 단체, 대한민국 외교부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종합한 결과, 해당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 또는 제3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최소 세 차례 이상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인도법상 ‘비강제송환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른 인권 보호 대상자로 공식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지난 5일 오후 2시 열린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제9차 협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20대 북한군 포로들의 인권 보호와 자유 송환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이가 태영호 위원장이고, 그 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가 겨레얼통일연대 장세율 대표이다. 사진=프리덤조선
그간 비대위는 우크라이나 현직 국회의원이 포함된 정부 대표단과의 간담회, 현지 NGO들과의 협의, 우크라이나 국회 및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 청취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본 입장은 북한군 포로를 특수한 지위의 전쟁포로로 간주하며, 인권 보호 대상이기보다는 국가 간 협상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북한군 포로 문제가 정치·군사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할 명백한 인권 사안임을 강조했다.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지난 5일 오후 2시 열린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제9차 협의회에서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20대 북한군 포로들의 인권 보호와 자유 송환 방안이 논의됐다.사진=프리덤조선
향후 비대위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의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 북한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군 포로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캠페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북한군 포로 개인의 자유 의사와 생명, 존엄이 끝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연대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