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경 전 KBS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성창경TV’는 19일 방송에서 수사 당국의 통신 이용자 정보 무분별 조회가 국민 감시 체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계리 변호사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멤버와 일반 시민까지 광범위한 통신 내역 조회 통보를 받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 국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라 수사 목적 조회 시 이용자에게 사후 통보가 의무화됐으나, 조회 범위의 과도함이 헌법상 통신 비밀 보호(헌법 제18조)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탄핵 변호인단 대상 반복 통신 조회 폭로
김계리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팀으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통화 내역 등) 조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5일 기준으로 7월 조회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구체적 조회 범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통화 상대와 가입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이 통보가 나 혼자 받은 게 아니다. 송진호 변호사, 배이철 변호사 등 변호인단 대부분이 받았다”며 “4월 21일 탄핵 선고 직후 첫 조회 통보를 받은 데 이어 8월 14일 또 다른 통보가 왔다. 변론 활동만 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회는 도대체 무슨 목적인가”라고 비판했다.
4월 21일 조회는 탄핵 선고(4월 4일) 직후 발생한 것으로, 변호인단 구성 변화와 맞물려 수사 의도를 의심케 한다.
김계리 변호사는 “경찰 국가가 되어간다. 공무원 75만 명에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이들이 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문의처 전화번호가 적힌 통보서에 대해 “수사상 비밀이라 답변을 거부한다니, 문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호인단 활동(2025년 2월~)과 연계된 수사로 보인다.
◆ 성창경 전 KBS 기자, 두 번째 통신 통보… 자유공화시민(우파) 진영 무차별 타깃 지목
성창경 전 KBS 기자는 방송에서 자신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2팀(7월 24일)과 3팀(6월 10일)으로부터 두 차례 통신 조회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통보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따른 것으로, 통화 기록과 이용자 정보를 수사 목적으로 열람한 사실을 알린 것이다.
성창경 전 기자는 “저뿐 아니라 김계리 변호사, 배이철·송진호 변호사 등 우파 진영 유튜버와 변호사, 심지어 일반인까지 광범위하게 조회 대상이 됐다”며 “제보자 중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이 ‘왜 나까지?’라고 물었다. 우파 진영이라면 무조건 타깃으로 삼는 무차별 수사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이 국민 통화를 다 듣고 감시하는 상황. 조지 오웰의 ‘1984’처럼 빅 브라더 사회가 현실화됐다”고 비유했다.
실제 제보자에 따르면, 수사 대상과 무관한 시민도 통보를 받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성창경 전 기자는 “이런 조회가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면 국민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된다. SNS(카카오톡·인스타그램·텔레그램)조차 불안해 신호 앱까지 나오지만, 포렌식으로 지운 기록까지 복구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 공무원 휴대폰 제출 강요·CCTV 감시… “중국식 통제 사회” 우려 제기
방송은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 대상 디지털 포렌식 조사 확대를 문제 삼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협조 공직자에 대한 휴대폰·PC 10개월 치 자료 제출”을 지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상은 75만 명에 달하며, 제출 거부 시 인사 불이익(대기발령·직위해제)이 따를 수 있다.
성창경 전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사적 휴대폰은 영장주의 적용 영역인데, 강제 제출은 위헌”이라며 “CCTV가 집·버스·골목·엘리베이터에 도처에 설치된 데 통화 기록까지 더하면 하루 일과가 전면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확대와 혐오 표현 처벌(최대 7년 징역) 조치까지 언급하며 “제2의 홍콩보다 심한 통제 사회. 국민들이 일어나 이재명 체제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광범위 통신 조회가 헌법 제17조(사생활 비밀)와 충돌할 수 있다고 본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한국의 통신자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최근 검찰의 야권·언론인 조회 사례(2024년 1월, 12만 건 이상)가 논란을 키웠다.
성창경 전 기자는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 국민 저항이 필요하다”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제공= 유튜브 '성창경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