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대감은 북한군 포로 "참전아닌 훈련으로 믿어"…"국정원 통역지원".(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가 원할 경우 한국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호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제네바협약에 따라 포로가 본국에서 기본권 침해 위협에 직면하면 송환 대신 예외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억류된 북한군은 자유의사로 한국 국적을 선택할 이론적 가능성이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태도 및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대한국제법학회 공동 국제심포지엄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대한국제법학회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승현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은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 지원과 병력 파병으로 침략행위의 주범으로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단순 공범이 아니라 국제범죄와 국제인도법 위반에 직접적 책임을 진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며 병력을 파견했고, 최근 쿠르스크 지역 복구를 위해 6천명을 추가 파병했다.
이 심포지엄은 송상현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성은 제네바협약과 국제 여론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