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계엄 당시 부관의 증언이 사법 정의와 대선 국면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네 차례 통화 내용을 밝혔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량에 대기하며 군용 비화폰으로 걸려온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에 따르면, 첫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총을 들고 담을 넘으라”고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두 번째 통화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을 들쳐업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으며,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후 네 번째 통화에서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법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믿었으나, 변호사의 “체포 지시 없었다”는 발언에 배신감을 느끼고 증언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의 증언이 1m 거리에서 들은 간접 청취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헬기 출동 관련 독촉 전화를 받은 정황을 증언했다.
재판부는 19일 박 준장과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