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진연 회원들.유튜브 채널 '대진연 TV' 영상 캡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청사 진입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 장소와 계획성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유사 전력이 있다”면서도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대진연 측 이제일 변호사는 “1만2천129명의 시민 탄원서가 힘을 줬다”고 밝혔다.
대진연 회원 4명은 지난 9일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을 비판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진연의 불법 행위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를 낳으며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