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 관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사법부 독립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2일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11명, 재판연구관 등 16명 전원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으로 진행 중인 점도 불출석 이유로 꼽혔다.

대법관들의 발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 대법원 소부 선고를 앞두고 판결문 검토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신속 심리·선고해 대선에 개입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14일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고, 대법원장, 대법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서석호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퇴장 속에 청문회 계획을 의결했다.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의 법정 기한 내 처리 원칙에 따라 집중 심리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민주당의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대법원의 신속 심리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낳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대선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