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 유세장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되며, 6·3 대선 전 법원 출석 일정이 사라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이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기일을 “대선 후보 등록으로 추후 지정한다”며 연기했다.
당초 20일 첫 정식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이 후보 측 요청으로 대선 이후 논의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대선 전 절차가 중단됐다.
이 후보는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게 무죄, 김진성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의혹 사건, 위증교사 항소심의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사건은 6월 18일, 대장동 사건은 6월 24일로 연기됐다.
경호 받으며 법정 향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후보의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 송금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으나,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고, 정식 공판도 대선 이후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 전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 해석에 따라 재판 진행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의 다수 재판 연기는 사법 리스크 논란을 키우며 대선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