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150만원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사적 수행원 배모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김씨가 주장한 각자결제 원칙과 공소시효 도과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김씨가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였다”며 “참석자들이 식사 대금을 김씨가 부담할 것으로 예측한 점, 김씨가 배씨의 결제를 묵인·용인한 점을 종합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적 용무와 선거 모임에 빈번히 사용된 점, 배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김씨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측이 주장한 각자결제 원칙에 대해 재판부는 “식사비가 전부 또는 김씨 포함 전액 법인카드로 결제된 점을 보면 각자결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기부행위가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 김씨가 책임을 배씨에게 전가한 점과 죄책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이라며 원심의 벌금 150만원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공소시효 도과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공판 마치고 나오는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상아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재판장을 응시하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재판 후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으나 발언은 없었다.
김씨 변호인은 “아쉬운 판결”이라며 상고를 예고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지만, 상고로 인해 6·3 대선 전 판결 확정 가능성이 낮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