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전 당원 투표 부결로 대선 후보 자격을 회복하며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문수 측은 새벽에 비상대책위원회가 후보 교체를 추진하자 오전에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 정지를 공식 제기했다. 이로써 김문수 후보는 대선 24일 전 후보 지위를 공식 유지하게 되었다.

오후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가처분 심문을 열어 김문수 측이 당의 후보 선출 취소와 제3자 후보 지명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밤에 국민의힘 전 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예비후보로의 교체 안건이 부결되며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다.

재판부는 이 상황을 고려해 소송을 각하하거나 김문수 측이 신청을 취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교체 시도가 무산되며 당 내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의 자격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선 정국에서 당의 단합 여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소송과 투표 결과는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