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문 마친 뒤 취재진 앞 발언하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의 후보 선출 취소 가처분신청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김문수는 직접 법정에 출석해 “당이 새벽에 알지 못하게 후보를 교체한 것은 비민주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절차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휴일에 열린 이번 심문은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보여주며 이날 밤 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문수 측은 “새벽 2시 선출 취소와 3~4시 한덕수 후보 등록은 김문수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뤄졌다”며 절차 위법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단일화 협상이 늦게 끝나 새벽 공고가 불가피했고, 김문수의 후보 지위는 법적으로 박탈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오후 8시까지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하며 신속한 결정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당헌에 후보 취소 규정이 없으며, 특례 조항이 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하며 정당 자율성의 한계를 고민했다.

국민의힘은 당헌 72조 4항 특례를 근거로 한덕수로의 교체를 추진 중이나, 법적 쟁점은 특례 조항의 해석과 적용 가능성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심문은 국민의힘 내부 갈등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당의 절차적 정당성과 보수 진영의 단합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