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후보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0일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입당 및 후보 등록이 적법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받았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당원이 아닌 자가 등록 기간 중 입당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는 한덕수 후보의 자격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일각에서 공직선거법 49조 6항을 근거로 한덕수의 입당 후 등록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당적 변경이 아닌 새 당적 취득은 문제가 없다”며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는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한덕수 후보의 법적 자격이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으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며 당헌 74조 2항 특례조항을 적용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상당한 사유로 선관위 심의와 비대위 의결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