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도피한 홍콩 민주화 운동가 애나 궉.(사진=연합뉴스)
미국으로 도피한 홍콩 민주화 활동가 애나 궉의 부친이 딸의 도주자금을 처리하려 했다는 혐의로 3일 홍콩 당국에 체포됐다.
로이터통신과 BBC방송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달 30일 68세 남성과 35세 남성을 국가안보수호조례 위반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범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처리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애나 궉(28)의 부친과 오빠라고 보도했다.
홍콩 언론은 부친이 해외에서 애나 궉을 만나 홍콩으로 돌아온 뒤, 오빠의 도움을 받아 애나 궉의 보험금 11만 홍콩달러(약 2천만원)를 수령하려 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사건이 “탈주범의 자금 처리 지원과 관련해 홍콩 경찰이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적용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SCMP도 검찰이 지난해 3월 통과된 국가안보수호조례에 따라 수배자 가족에게 처음 혐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도피자의 자금 처리를 돕는 행위가 최대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다.
애나 궉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민주화 운동가로, 2020년 홍콩을 떠나 현재 미국 워싱턴DC에서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인 19명 중 한 명으로, ‘외국 세력과 공모’ 혐의로 100만 홍콩달러(약 1억8천만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다.
인권의 날(12월10일)을 앞둔 2019년 12월 8일 홍콩에서 열린 민주화 요구 시위. (사진=연합뉴스)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은 2020년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 결탁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홍콩 당국은 지난해 3월 이를 보완한 국가안보수호조례를 제정, 국가 분열·전복·테러·외세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를 규정했다.
이 법은 외부 세력 결탁 시 최대 14년, 오해 소지가 있는 정보 유포 시 최대 10년 징역을 규정하며, 모호한 조항으로 유엔 등이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