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사진=연합뉴스)
30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중산층의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물가 상승에 따라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자동 연동해 세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그는 “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한다”며 “10년간 유지된 과세표준과 공제액으로 중산층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후보는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장애인 공제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 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2천cc 이하 승용차와 전기차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도 약속했다.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인하한다.
상속세제 개편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며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OECD 평균(26%)보다 높은 최고세율(50%)을 국제 수준으로 낮추며, 최대주주 할증(20%)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로 중산층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