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상정하는 어기구 위원장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기구 위원장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세 차례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정해 23일 다시 발의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윤준병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한 88건 법안을 심사하며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자에게 양곡 매입·판매를 허용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쌀 수급조절 목표 설정과 미달 시 매입 대책을 신설했다.
기존 법안의 강제 매입 의무를 완화했으나 재정 부담 우려는 여전하다.
21대 국회에서 양곡법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으로 부결·폐기됐다.
2024년 재발의안은 회기 만료로 본회의 상정 없이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지난해 12월 또 폐기됐다.
쌀값 하락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거부권이 반복되며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