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 벌금 1천500만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씨는 이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벌금형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범행 경위와 죄질을 고려할 때 양형이 부당하다”며 2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7일 다혜씨에게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과 제주에서 오피스텔과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약 5년간 불법 숙박업으로 1억3천6백만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양형이 관대한 점을 문제 삼아 법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