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미임명과 관련해 7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도 헌법상 임명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국회 선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 침해”라며 “대통령과 동일한 작위의무 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같은 위헌 행태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한 응답이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이 복귀 후에도 마 후보 임명을 미루며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대행은 고집을 꺾고 임명해야 한다”며 “세 차례 경고를 무시하면 헌법 파괴 확신범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8일 두 재판관 퇴임 시 마 후보 미임명으로 헌재가 선고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우 의장이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미임명은 헌재 구성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이번 답변은 한 대행에 대한 재확인으로, 헌재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강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법조계는 한 대행의 결단이 헌재 운영과 정치적 파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