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CG).(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할 경우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 포함)는 공판 당일 인근 집회 신고로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11일 오후 8시부터 14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법원은 법관과 직원들에게도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요청했다.

법원은 추가로 일부 청사 출입구를 폐쇄하고, 모든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강화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와 청사 안전을 위한 조치로, 법원은 내란 사건 공판 검사에게도 지하 출입을 허용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경호처 요청과 법원 인력 상황, 기존 신변 보호 조치를 고려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수석부장들과 논의 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혜 논란에도 탄핵 직후 첫 공판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내란 사건 공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에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출석했지만, 지난달 8일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며 불구속 상태로 전환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파면을 결정했고, 그는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한다.

자택은 법원에서 도보 10분 거리로, 차량 이동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