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입장 밝히는 김유열 EBS 사장
김유열 EBS 현 사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하자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과 임명 무효소송을 제기했다.(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방통위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가 김유열 현 EBS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 사장은 다음 날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사장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의 의결 절차에 대한 법적 논란을 인정한 결정으로, 신동호 사장의 최종 임명 여부는 본안 소송으로 넘어갔다.
방통위는 법원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항고로 맞섰다.
이번 공방은 ‘2인 체제’ 운영의 정당성과 EBS 사장 임명 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한층 격화시켰다.
법조계는 항고 결과와 본안 소송이 방통위와 EBS의 향후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