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출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1회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대리인단에 통보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되고, 기각·각하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심판이 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일반 헌법소원 등 총 38건을 함께 선고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을 탄핵 소추했다.

박 장관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다.

국회는 또한 박 장관이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중 본회의장을 퇴장한 행위를 탄핵 사유로 내세웠다.

박 장관 측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는 지인 모임만 가졌다”며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부구치소 지시는 없었고, 자료 제출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표결 끝까지 자리를 지킬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 후 평의를 거쳐 심리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파면 후 법무부 수장 운명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시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151석)으로 적용한 것이 의원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총리 탄핵을 기각하며 “국무총리 기준 적용은 문제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 후속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