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일주일 연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예정된 선고를 다음 달 4일로 미뤘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알앤디PFV,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급여를 통해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인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렸다.
이중 77억원은 백현동 인허가 알선 대가로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전달됐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대본부장을 지냈으며, 정 회장의 요청을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천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정 회장에게 사업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