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시도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민주주의 최대 위협은 다수의 힘으로 법률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공정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반민주적 행태”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학자들이 경고한 다수의 폭정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 제112조가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한 점을 들어, 민주당이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6개월 연장하려는 법 개정안은 “헌법을 짓밟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헌법기관 구성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강행 의지를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지연을 이유로 한 대행 재탄핵과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줄탄핵”이라 명명하며 “정부의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고 행정부 기능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들은 “견제와 통제가 없는 무한 권력으로 삼권분립을 붕괴시키는 입법 독재이자 의회 쿠데타”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자신들 입맛대로 결론짓기 위한 노골적인 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2의 계엄”을 언급하며 마은혁 즉시 임명과 문·이 재판관 임기 연장을 요구한 것을 “황당무계한 음모론”으로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복귀를 저지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통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이들이야말로 내란 세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재확인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사명으로 삼아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국민과 헌법재판관 앞에서 선언했다”며 “이는 여전히 유효하며, 일부 정치인처럼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2의 계엄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주장”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근거로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협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언론의 “비상계엄으로 수천 명을 죽이려 했다”는 보도를 “근거 없는 허위 날조”로 비판하며 “장기 비축계획 물자(영현백)를 계엄 음모로 둔갑시킨 오보를 정정하지 않고 선동에 가담하는 것은 언론이라 부를 수 없는 부끄러운 행태”라고 질타했다.

변호인단은 “다수의 폭정이 대통령의 계엄 선언 이유를 입증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만이 이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면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직무 복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